[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법학자 100명이 상고법원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4심제 하청대법원이 될 것이라며 상고법원 설치안을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이광택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등 법학자 100명은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상고법원안은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안을 부결·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자들은 "상고법원이 담당할 사건을 분류하는 기준과 주체도 자의적이고 모호하다"며 "자칫 전관예우의 폐해가 더욱 극심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학자들은 "상고법원이 최종심을 담당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명백하다"며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재판관들을 임명하는 것도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적 통제절차를 회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밖에 "상고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이 하급심 판결을 불신하기 때문"이라며 "대법원 사건을 제한하는 제도를 고민하기 전에 하급심을 강화하여 상고사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몰린다며 '공적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을 처리하는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상고법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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