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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효신이 재산은닉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가운데 선고가 다시 연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당초 오는 16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박효신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오는 8월14일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한 것은 지난 6월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같은 선고 연기는 공소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검찰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박효신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집행 범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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