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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가격제한폭 확대 한 달 소형주 위주 단기투자 경향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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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증시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 지난달 15일 이후 주식시장에서 단기투자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가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투자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단기매매계좌의 주식 보유기간이 가격제한폭 확대 전 1개월간은 평균 3.15일에서 확대 후 평균 1.01일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단기매매계좌는 특정종목을 매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전량 매도한 계좌를 말한다.

시장별 평균보유기간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3.35일에서 1.04일로, 코스닥시장이 3.02일에서 1.00일로 각각 보유기간이 짧아졌다. 보유기간은 최초 매수 체결일부터 최종 매도 체결일까지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하루 매수와 매도 수량이 일치하는 데이트레이딩 계좌의 거래대금 비중도 증가했다. 특히 우선주가 많은 유가증권시장의 소형주에서 데이트레이딩 계좌 거래 비중이 증가해 가격제한폭 확대 전 4.59%에서 확대 후 5.63%로 1.04%포인트 늘어났다.

자석효과가 나타나는 비중은 1.3%에서 0.6%로 감소했다. 자석효과란 주가가 상·하한가에 근접하면 자석처럼 투자자를 유인해 상·하한가가 형성되는 현상으로, 상한가 굳히기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가격발견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석효과 감소에 따라 ‘상한가굳히기’ 등의 매매양태는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일인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거래소의 집중감시에 의해 주가급변 종목으로 적출된 종목은 41개로, 전체 상장 종목의 2.11%였다.


이 가운데 보통주 2종목, 우선주 16종목 등 18개 종목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돼 추적조사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우선주 등 저유동성, 소형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할 것"이라며 "일반투자자의 투기성향이 높은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 자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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