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회원국 경제인들에게 발급되는 APEC 경제인 여행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의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법무부는 ABTC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 접수 신청부터 유효기간 연장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ABTC를 소지하면 APEC 회원국 중 ABTC 제도에 가입한 19개국에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전용 심사대를 통해 신속한 출입국심사도 가능하다.
ABTC 제도 가입 19개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등이다.
잠정회원국인 미국·캐나다에서는 전용 심사대만 제공한다.
법무부는 이번 유효기간 연장이 우리 기업인들의 APEC 회원국 내 무역 및 투자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