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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엘리엇 가처분 항고심 "자사주매각 정당"VS "전체 주주이익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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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항고심 열려
-엘리엇 "주주이익 고려않고 이해 당사자에 매각" VS 삼성 "매각 정당"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를 3일 앞두고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이 KCC에 넘긴 자사주 의결권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 항고심이 14일 열렸다.


1심에서 패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KCC의 거래가 신주발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주식 처분 자체가 전체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이태종) 심리로 삼성물산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항고심 심문기일이 열렸다.


◆'삼성물산-KCC 매매' 엘리엇 "신주발행" VS 삼성 "유추 논리 인정안돼"=
재판에서 엘리엇 측은 "이 사건 자기주식 처분 거래가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신주발행과 동일하다"며 "이 사건 거래가 자의적인 처분이라면 신주발행으로 유추해석해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주발행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인수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엘리엇은 "이 사건 매각은 목적이나 처분 시기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한 불공정 자기 주식 처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엘리엇은 앞서 삼성물산이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를 KCC에 넘기며 의결권이 부활하고 기존 주주 영향력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측은 "상법 개정 과정에서 신주발행 법리를 자기주식 거래에 준용할 것인가 논의가 있었으나 그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됐다"며 "신청인의 유추 논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은 대다수의 하부심 판결과 학설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엘리엇 "전체 주주 이익 고려 않은 채 이해당사자에 매각" VS삼성 "장기발전 도움"=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이 KCC에 주식을 처분한 것은 합병계약을 승인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합리성이 없고 전체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은 근거로 양쪽이 합병했을 경우 이전될 자산 가치를 들었다. 엘리엇 측은 "합병이 될 경우 삼성물산 주주에게서 제일 모직으로 이전되는 가치는 8조원이 넘게 된다"며 "채무자 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이런 부의 손상을 막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엘리엇 측은 이밖에 "삼성물산이 합병 승인이 되지 않을 까봐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해관계가 있는 KCC에 주식을 매각했다"며 상대방을 선택한 데 불공정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주식을 처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삼성물산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신청인은 마치 삼성의 특정 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합병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삼성물산의 매출 실적 저조가 당분간 유지되며 조만간 극복될 현상이 아니라는 게 경영진의 판단 "이라며 "합병을 통해 건설업이 매출액이 증가하고 레저·식음료 부분의 잠재력이 커지는 등 순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의 이밖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은 엄격한 소명에 의해서만 인정 가능한 것"이라며 "이 사건 가처분은 기각 당하더라도 신청인의 불이익이 없는 만큼 의결권 행사를 급박히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리를 맡은 이태종 판사는 "제 3자간의 매매계약을 관계가 없는 채권자가 어떤 권리로 개입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물었다. 엘리엇측은 이에 대해 "이 합병이 성사될 경우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소멸하는 것은 물론 영속적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인의 지위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17일 이전 엘리엇이 제기한 항고심 2건에 대한 결과를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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