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울시 내에서 10m 이상 땅을 팔 때는 사전에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빈발하는 싱크홀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우미경 서울시의원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사전 굴착 심의 제도가 담긴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우 의원은 "최근 서울시내 일부 공사 현장과 인근 지역에서 지반 굴착으로 인한 도로, 토지의 함몰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에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 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 굴착 공사로 토질 상태, 지하수위, 굴착 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 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착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각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도 똑같이 적용토록 했다.
굴착 심의 제도는 1996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했으나 200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우 의원은 "최근 도로 함몰 발생 빈도를 보면 노후 하수도 다음으로 지반 굴착 공사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싱크홀로 인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의회 싱크홀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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