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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호주 수출 검역요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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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4일부터 호주로 수출되는 국산 포도(캠벨 얼리)의 식물검역요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산 포도를 호주로 수출할 때 호주 식물검역관이 한국에 와서 사전검사를 실시하는 현지검역이 올해부터 의무에서 선택요건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호주 식물검역관이 등록된 포도 선과장에서 직접 검역한 포도만 호주로 수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한국 식물검역관 단독 검사만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호주 검역관의 현지검역을 위해서는 수출 시작 4주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호주 농업부에 공식 검역관 파견 요청을 해야 했다. 지난해 처음 호주로 수출된 국산 포도의 현지 반응이 좋았지만 수출 물량이 25t에 불과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호주 도착 후에 수입식물검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양국 간 요건 준수, 위생 점검 강화 등 농민과 수출자의 꼼꼼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며 "이번 요건 완화로 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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