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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대기업 M&A 띄워 '데스밸리' 껴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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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 등 규제 완화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은 창업기업들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데스밸리)'을 넘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데스밸리는 자금조달이나 판로확보를 못해 존폐의 기로에 서는 창업 후 3~6년 기간을 지칭하는 용어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7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으로 계열편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유예 기간이 3년이라 데스밸리를 껴안지 못하고 대기업들의 M&A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종석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은 "이번 대책으로 대기업들이 계열사 수나 공시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었을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 매수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M&A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원래는 인수가액이 순자산 시가의 150% 이상인 경우 기술가치 명목으로 법인세를 10% 공제해줬지만, 이제 130%만 돼도 혜택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기술 기반 창업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 촉진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벤처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M&A 등의 분야는 모태펀드가 출자하지 않더라도 벤처투자조합(KVF)을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투자조합 운용사에 신기술금융사와 벤처펀드운용 유한회사(LLC)를 포함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현행 '벤처기업'에서 '연구개발(R&D) 지출 일정 수준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더해진다. 엔젤투자란 개인투자자들이 자금 부족을 겪는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해 기업이 성장하면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조치들을 제시했다.


정부는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기한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임직원의 납세 부담을 덜어줬다.


또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으로 설정하도록 했던 스톡옵션 행사가를 벤처기업의 '비적격 스톡옵션'은 시가보다 일정 비율 낮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도 확대했다. 현재 기술등급이 BBB 기업이면 연대보증 면제대상 기간이 창업 후 1년이었지만 이를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기업 비중이 16.1%에서 35.8%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회사인 '엑셀러레이터'를 지원하기 위해 엑셀러레이터 직접 투자자와 출자자 측에 배당소득세 면제 등 창업투자회사 수준의 세제 혜택도 줄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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