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는 승화프리텍의 상장폐지 심사와 관련해 개선 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7일 공시했다.
승화프리텍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오는 11월7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를 받은 지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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