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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업계와 함께 클린주유소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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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경부는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클린주유소 설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5일 세종청사에서 한국주유소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자영주유소 사업자가 클린주유소로 전환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환경부는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공개시스템(오피넷)에 클린주유소명과 위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클린주유소로 선정되면 5년에 한번씩 해야하는 토양오염검사를 15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월 조세특별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클린주유소에 설치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 바 있다.


법적 의무 이상으로 투자한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기존 혜택과 함께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일정부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토양오염은 정밀하게 검사해보기 전에는 알아내기 힘들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업계와 자발적인 협약으로 주유소 토양오염의 근본적인 예방책인 클린주유소의 설치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클린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법적기준 보다 더 강화된 설비를 투자하여 유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누유경보장치로 누출시 신속한 감지를 통해 토양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환경부가 인증한 주유소로 작년말 기준 전국 686개가 운영중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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