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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관련 서대문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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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7일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신축 허가 당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건축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이화여대 기숙사 건립 관련 감사청구 전문 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서대문구는 이 대학 부지를 '건물 담장 안의 토지'로 임의로 판단하고 전용허가 기준에 대한 검토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고, 이화여대는 서대문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에 따라 지난해 8월 공사에 착공했다. 공사가 시작되자 집단민원이 제기됐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산림청은 서대문구에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서대문구는 뒤늦게 올해 4월 산지전용허가를 했다.


감사원은 이 대학 기숙사 부지의 경우 나무가 우거져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해당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서대문구가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역 주민들과 원룸 임대업자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대문구가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생략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실시됐다.


다만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통해 제기된 수백억원 특혜 가능성,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위반 가능성, 비오톱 하향 평가와 의견수렴 절차 배제 등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종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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