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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숨은 규제, 현실과 떨어진 규제 등 문제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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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23일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현실과 괴리된 법령으로 인한 규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숨은 규제, 규제 개혁 후속조치 미흡, 소극적 업무처리 등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7일부터 12월19일까지 20일간 기획재정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파주시 등 1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으로 인한 규제 등 27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계획관리지역에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은 일정 수준 이하의 오염시설을 지을 수 있지만 화학제품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염수준이 낮은 천연소재 화학제품제조시설 역시 계획관리지역 내에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 등은 일정 배출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설립을 승인하는 등 현장과 법령이 따로 도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토부에 입지제한 규정을 완화·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법제처가 법령개정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규제 개선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행정자치부에 '자치법규' 정보에 대한 연계·공유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부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정보의 관리주체 등을 문제 삼았지만, 이 때문에 투자활성화 관련 법령이 개정됐더라도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61개 지자체 조례 개정 대상 1939건 가운데 957건이 개정되지 않아 법령 개정의 실효성이 저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국토부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조례 개정 등을 지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장관과 법제처 장관에 대해 자치단체별 조례 제·개정 여부와 통계 등을 연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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