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공회전 제한지역 표시";$txt="공회전 제한지역 표시";$size="156,216,0";$no="201507070800380673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도심 오존 농도 상승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도내 2519곳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지역은 ▲터미널 33개소 ▲차고지 614개소 ▲주차장 1865개소 ▲자동차극장 7개소 등이다. 이들 지역은 공회전 제한지역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2003년 제정된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도 이들 지역에서 공회전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차를 켜놓고 있을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 냉ㆍ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ㆍ소방ㆍ구급차, 냉동ㆍ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재영 도 기후대기과장은 "단속과 처벌에 앞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 홍보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운행되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전자제어 연료분사(Fuel Injection) 방식으로 즉시 출발이 가능하므로 공회전이 불필요하다"며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기 때문에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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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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