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한자어로 변경…보험회사 자회사는 특수관계인 제외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보험업에서 '계산해 정리한다'는 의미로 널리 쓰이는 '계리(計理)'라는 표현이 '회계처리'로 순화된다. 보험회사 자회사는 특수관계인 거래제한 규정 적용에서 제외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명칭 및 특수관계인 기준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앞으로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 사용하게 된다. 보험업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로 변경, 법률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회사와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거래제한 규정 적용 시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된다. 보험회사와 그 자회사 간 신용공여 등 거래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어 이중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보험상품 기초서류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순한 문구수정에 신고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