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단종보험대리점이 도입된다. 단종보험대리점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자가 동시에 보험상품도 팔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되면 태블릿PC나 카메라 등의 수리를 보장하는 A/S보험을 가전제품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단종보험대리점이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와 연계해 소수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일반 보험대리점에 비해 대리점 등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어 시장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의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는 조항을 신설해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제도 도입해 어려운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의 이해도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를 하면서 잦은 이직을 통해 제재를 피하는 보험설계사를 퇴출하기 위한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소속 설계사를 위촉하거나 등록할 때 반드시 모집이력을 확인해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산업 혁신 유도책도 포함됐다.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을 보험사의 자산운용 제한 대상으로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은 겸영업무는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가 사전 신고해 공시된 부수업무를 할 때에도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발전을 저해했던 규제를 푸는 동시에 위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최대 6개월 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보험사도 상품을 불완전판매하거나 기초서류를 위반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된다.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불리한 조건으로 행하는 자산·용역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보험사가 대주주와 일정규모(현행 자기자본 0.1% 또는 10억원) 이상 용역·자산 거래시 이사회 전원의결 등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부당 이득을 취한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거래액의 40%)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검토와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험업법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연말까지 개정완료를 목표로 개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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