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아짐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압류예고자 중 분납약속을 지키지 않는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서구는 오는 15일까지 체납자들의 부동산 및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을 파악해 관련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체납액은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062-360-7844)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며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부과된 과태료 체납시 최초 5%가산금이 부과되나 계속 체납시 최고 77%까지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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