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의 공정성ㆍ적정성을 침해했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모뉴엘에게 금품을 받고 대출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조계륭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일 조 전 사장에게 징역1년 6개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14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에 대해 "업무 관련자로부터 적지 않은 뇌물을 받고 퇴직 후에도 큰 금액의 돈을 다양한 방법으로 받으면서 현직 부사장을 소개해줘 청탁을 알선하고 빨리 처리해달라고 직접 청탁까지 해 업무처리의 공정성ㆍ적정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혐의에 관해서만 진술하고 뇌물공여자와 진술 내용에 대해 입을 맞추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 전 사장은 모뉴엘 박홍석(52ㆍ구속기소) 대표에게 2013년 5월 여신 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등 총 8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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