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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출입로 불법점용 등 적발시 변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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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도상 차량 진출입로 전수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차량 진출입로로 인한 보행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인에게 사용 허가된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차량진출입로란 건물 내 주차장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기 위해 통과하는 도로를 말한다.

차량 진출입로 불법점용 등 적발시 변상금 부과 노현송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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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출입을 위해 보도를 개인이 점거해 사용하려면 건물주가 구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건물주는 점용면적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하며 차량 등 통행으로 인해 보도가 훼손되었을 경우 훼손된 부분을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허가받은 도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차량진출입로에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구는 지역 내 차량진출입로를 일제히 점검, 건물주가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허가 받은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파손여부 등 보도상태 ▲불법(무허가) 차량 진출입로 여부 ▲도로사용 면적 증가 여부 등이다.

훼손된 차량 진·출입로는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진·출입로를 무단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 파손된 차량진·출입로를 복구하지 않을 때는 진·출입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조치한다.?

점검은 다음 달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정비대상이 확정되면 건물주에게 원상복구를 하도록 서면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은 “관리 소홀로 망가진 차량 진출입로는 자칫하면 보행자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이후에도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꾸준한 관리로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통행불편 해소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월30일 기준 구의 개인에게 도로점용이 허가된 건수는 1200여 건(2만9547㎡)에 달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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