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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추경·법안 처리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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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15조 추경 공감대…20일까지 처리
국회 상임위, 8개 전체회의·6개 소위 개최
정개특위, 선거구획정 논의 박차

국회 정상화…추경·법안 처리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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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민찬 기자] 국회법 개정안 논란으로 일주일 이상 공전됐던 국회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1일 추가경정예산 확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상임위 활동을 일제히 재개되면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시급한 안건부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가장 관심을 끈 사안은 추경관련 당정협의다. 당정은 이날 1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재정투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추경예산은 크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가뭄,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입된다.

당정은 일단 메르스와 관련해 감염병 공공병원 설립과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격리병상을 확대하고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에 대해서는 각각 손실보조와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가뭄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위험이 있는 노후저수지와 급경사지 지역을 정비하고 농산물 수급안정자금 지원에도 추경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재정 집행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국채 발행 등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 연기금이나 정부 산하 공기업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방안을 관계당국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 편성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추경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6월 임시국회 중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등도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국회는 이날 8개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6개의 소위원회를 열고 일제히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우선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61건의 법안을 오는 6일 처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활성화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과 '하도급거래법'이 포함돼 있다.


다만 나머지 경제활성화법 7개의 통과는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숙박시설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등이 계류돼 있다.


의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야당의 반발이 심해졌다. 정부에서 삼성서울병원에 예외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11일 이후 3주 만에 가동을 재개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기준을 비롯한 선거 관련 사항을 재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대 관심은 선거구획정기준 마련이다. 정개특위는 오는 19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특히 내년 총선에 쓰이는 선거구획정안은 국회가 손댈 수 없도록 규정한 만큼 획정기준 수립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획정기준 가운데 논란은 선거구 인구 편차를 상한과 하한을 2대1로 조정하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다. 여기에는 여야 뿐 아니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에도 이견이 첨예하다.


일단 정개특위는 단일 선거구가 인구편차 범위 내에 들어 있는 경우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를 강조할 방침이다. 이 원칙마저 흔들리면 모든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11일 법안소위에서 '하나의 자치구가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그 선거구를 우선 인정하는 원칙을 정하고, 그렇지 않은 구역에 한해 단독 선거구 구성이 불가능한 연접된 다른 자치구와 합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구 편차 범위에 있더라도 선거구를 변경할 수 있는 기준도 획정위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도농의 선거구 평균인구수를 구분해 각자 기준을 토대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즉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을 구분해 선거구 평균 인구를 산출해 헌재의 2대1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개특위에서는 인구기준산출일 뿐 아니라 의원정수 문제 논의도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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