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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하루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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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임산부가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셔도 될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공개한 우리나라 카페인 섭취 평가 결과를 보면 카페인의 일일섭취 권고량은 성인의 경우 400㎎ 이하, 임산부 300㎎로 정했다. 또 어린이ㆍ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가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인스턴트 커피가 카페인 함유량은 530.5㎎/㎏, 커피음료 394.2㎎/㎏, 커피전문점 커피추출물 417.9㎎/㎏ 등이다.


커피전문점 1회 제공 기준 커피의 카페인이 평균 107.7㎎인 만큼 3잔을 마실 경우 하루 권고량을 초과하게 된다.

하지만 카페인은 커피 외에도 과자나 빵, 츄잉껌, 초콜릿류, 에너지음료와 차 등에도 함유돼 주의해야 한다. 특히 츄일껌의 경우 평균 카페인 함량이 917.2㎎/㎏에 달했다.


초코우유나 커피우유가 포함된 가공유류가 277.5㎎/㎏이었으며 에너지음료를 포함한 음료류가 239㎎/㎏,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가 231.8㎎/㎏이었다.


이에 따라 체중 60㎏의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229㎎)과 에너지음료 1캔(256㎎)만 마셔도 각각 88.4㎎과 62.1㎎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돼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인 150㎎이 넘는다.


성인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커피를 하루 4장 이상 마시면 일일 섭취권고량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


한편, 식약처가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카페인의 평균 일일섭취량은 성인(만19세 이상)이 81.9㎎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의 20.5% 수준이었다.


성인이 아닌 연령대의 평균 카페인 일일섭취량은 청소년(만13~18세)이 24.2㎎, 초등학생 어린이(만7~12세)가 7.9㎎, 미취학어린이(만1~6세)가 3.6㎎으로 각각의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의 16.4%, 8.4%, 8.4% 수준이었다.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는 경로는 성인의 경우 조제커피(인스턴트 커피)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전체 섭취량의 72%를 차지했으며 청소년과 초등학생의 카페인 섭취량은 각각 30%와 39%가 탄산음료를 통한 것이었다. 미취학 어린이의 경우 가공유류가 카페인 섭취에 32%나 기여했다.


식약처는 "카페인 과다 섭취 시 불면증이나 신경과민 등 부정적인 작용들이 존재할 수 있어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류와 에너지 음료류를 섭취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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