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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진다]4.5t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환경·기상·국토·해양 부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오는 8월부터는 4.5t 이상 화물차들도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중량 측정, 과적단속 등을 이유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약 39만대에 달하는 화물차들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은 연간 12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민자 고속도로 또는 폭 2.5m를 초과하는 화물차에는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 구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9월부터는 저가형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담말기를 보급, 평균 17만원선의 가격대를 10만원대까지 낮춘다.


먹는샘물과 샘물 등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이 추가된다. 우라늄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취수정은 먹는샘물 생산용으로 개발자체가 금지된다. 또 소비자가 먹는샘물 수원지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7월1일부터 수원지 세부주소가 표시된다.


비타민D 생성을 위해 필요한 자외선 노출의 최소시간인 순자외선지수에 대해 11월부터 대국민서비스를 실시한다. 그간 공공기관에만 제공해왔던 기상관측자료, 기상정보서비스 등을 8월1일부터 개방포털(data.kma.go.kr)을 통해 공개한다.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7월1일부터 폐지된다. 아울러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 제조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는 공장은 7월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도시계획 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도 반영해야 한다. 중대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서는 소유자, 안전기준 준수여부, 위반실적 등 정보공표가 의무화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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