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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은행 안가도 계좌·카드 발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달부터 근로소득자들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비율을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연내에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하거나 현금카드·보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제가 시행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근로소득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를 떼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평소 세금을 미리 납부해 두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은 그만큼 커진다.

또 모든 어린이집은 올해 12월18일까지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마다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호자는 어린이가 학대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봤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해 CCTV 영상을 틀어볼 수 있다.


연말까지 군 생활관(내무반) 전체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기'가, 중대급 부대에는 '영상 공중전화기'가 보급된다. 복무 중인 병사를 자녀로 둔 부모는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로 자식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올해 7∼9월에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시적으로 내린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만 75세 이상만 반값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은 7월부터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8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만 내지 않던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의료급여 수급자도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미혼모뿐만 아니라 미혼부(父)도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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