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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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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정의 및 관련부분 뚜렷하게 손질, 저수지시설 때 비탈면 높이제한 등 산지전용허가기준 예외적용…7월8일까지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거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나선다.


산림청은 산지이용과 관련,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산림청은 개정절차를 밟아 오는 9월말 하위법 개정을 끝내고 산지관리법은 국회에 낼 예정이다.


개정내용은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불법전용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과정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농지보전부담금이 이중부과란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불법전용산지를 산지범위에 들게 하는 등 산지 정의와 관련부분을 뚜렷이 손질한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농지는 불법전용산지로서 ‘산지’에 해당된다.


불법전용산지를 다른 용도로 쓸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물리지 않는 것은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절차를 거쳐 농지를 일군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공장을 지을 때 그 땅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가 아니라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적용을 받는 농림지에 해당돼 공장을 늘려 짓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공장을 지은 뒤 5년간 산지관리법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기간 동안엔 산지관리법의 인·허가기준을 적용받게 하는 특례를 들여와 공장증축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고친다.


산림청은 또 저수지 시설 때 비탈면 높이제한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수실류 재배를 위해 나무를 베어낼 땐 복구비 예치,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법 개정안에 들어있다.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의견을 들은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고친다.


심상택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국민 불편을 없애고 안전성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들어 법을 고칠 때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 과장은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국민들의 산지이용에 불편을 주던 각종 규제와 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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