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호주 산림협력회의’ 열고 두 나라 목재 및 목제제품교역방안 중점 논의…호주 ‘불법벌채금지법’ 발효돼 합법적 벌채 입증해야 수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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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국산 목제품이 호주에 꾸준히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산림청은 25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호주 산림협력회의’를 열고 국산 목재제품을 호주에 원활하게 팔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호주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불법벌채목재 및 관련제품에 대한 교역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호주에 들어가는 외국목재 및 목재를 원료로 하는 제품이 합법적으로 베어진 것인지를 밝혀야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호주수입업자는 실사(Due Diligence)요건을 갖춰 세관에 신고한 뒤 수입할 수 있다. 이땐 ▲벌목된 목재의 종류, 원산지, 목재(제품포함)공급자 이름 ▲목재가 원산지법을 지켜 벌목된 증거 ▲모아진 정보의 정확성, 위험정도에 따른 위험도 완화조치 등을 갖춰야만 된다. ‘Due Diligence’란 성실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가 신빙성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날 회의엔 산림협력위원회 두 나라 수석대표인 이순욱 산림청 임업통상팀장, 벤미첼(Mr. Ben Mitchell) 호주 농림부 국제산림정책과장과 관계관들이 참석해 목재 및 목제제품교역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순욱 팀장은 “우리나라도 불법으로 베어진 목재가 나라 안팎에서 사고 팔리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산 목재는 시·군·국유림관리소가 발행하는 벌채허가서류를 통해 합법적으로 베어진 목재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나라 대표는 우리나라 목제품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키로 하고 산림협력관계도 다지기로 했다.
국제사회에선 불법벌채에 따른 산림파괴가 지구온난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수입국 차원에서 불법으로 베어진 목재를 쓰지 않는 안을 마련 중이다.
이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에 목재관련제품을 수출할 땐 원자재인 원목이 합법적으로 허가받아 베어진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여기엔 원목, 제재목, 합판, 목탄 등 목제품과 종이, 펄프, 목재를 쓴 가구 등이 모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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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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