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인천시가 주도하는 새로운 매립지정책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10년 연장 합의에 대한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2016년 사용 종료’라는 자신의 선거공약을 깨는 부담을 안게됐지만 매립지 정책을 공론화하고 인천에 실익이 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에 무게를 뒀다.
한마디로 원칙은 지키지 못했지만 현 매립지 사용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매립 종료를 선언하기엔 인천시 역시 대체매립지가 없는 실정이라 서울시, 경기도에만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 때문에 ‘10년 연장’ 이라는 양보(?)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유 시장은 28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시장 취임 후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세세히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 정책 자체가 잘못돼있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환경부와 서울시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존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기만을 주장했고,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인천역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 연장 거부를 선언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훨씬 수월하고도 편한 선택일 수 있었지만 진정 인천시민들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며 “이번 합의는 비정상적인 매립지정책을 바로잡고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주도하게 됐다는 데 성과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여년간 쓰레기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은 물론 저개발, 교통난까지 감수해온 인천시민의 고통에 대한 공식적 인정과 실질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4자협의체를 제안하고 그동안의 인천시민의 고통을 보상받고자 선제적 조치를 요구했다”며 “이 결과 매립면허권 및 토지소유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또 지금껏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대체매립지 조성문제를 4자협의체의 주요 의제로 만든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4자협의체는 이번 합의에서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지역에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구조가 확립됐다”며 “4자협의체는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립지 4자협의체 기관장은 이날 서울 모 호텔에서 제8차 협의회를 열고 수도권매립지를 10년간 더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현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되 이 기간 안에 지자체 3곳은 각각 자기 지역에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단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말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사용 종료 시점도 2016년 말로 정해졌다. 그러나 1995년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쓰레기양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현재 매립지 부지의 절반은 비어 있다.
서울·경기·환경부는 현 매립지의 시설 용량을 고려, 30년 이상 더 사용하자고 주장해 왔지만 인천시는 주민 환경 피해를 더 묵과할 수 없다며 2016년 사용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그러다가 인천시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같은 원칙에서 한발 물러나 대체처리시설을 찾는 기간까지 유예를 둘 수 있다며 새로운 협상카드를 내었다.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는 2매립장에 이어 3매립장(103만㎡) 1공구만 더 쓰자는 것인데, 이렇게되면 최대 10년간 쓰레기를 추가 매립할 수 있다. 시는 그러면서 이 기간내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되 그래도 대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3-1매립장 사용 종료 시점에 3-2, 3-3매립장 사용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이같은 인천시의 ‘(3-1)+α’ 제안을 서울시가 수용하면서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매립종료 시점이 1년 6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데 양측이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합의로 인천시는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게 됐다.
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1690만㎡)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다.
또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게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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