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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천시 ‘매립지 협상’ 힘겨루기 언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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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1 매립장 허용 제안에 서울시는 ‘30년 연장’ 고수…‘선제적 조치’ 합의에 인천시 발목 잡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도권매립지 연장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인천시간 지루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심판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30년 연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인천시는 ‘선제적 조치’를 이끌어낸 것에 발목이 잡혀 협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25일 서울시와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환경부 등 4자협의체는 그동안 모두 7차례 회의를 갖고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렇다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애초 ‘2016년 매립 종료’ 원칙을 고수하던 것에서 한발 물러나 대체처리시설을 찾는 기간까지 유예를 둘 수 있다며 새로운 협상카드를 내민 상태다.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는 2매립장에 이어 3매립장(103만㎡) 1공구만 더 쓰자는 것인데, 이렇게되면 최대 10년간 쓰레기를 추가 매립할 수 있다. 시는 그러면서 이 기간내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되 그래도 대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3-1매립장 사용 종료 시점에 3-2, 3-3매립장 사용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른바 ‘(3-1)+α’ 제안이다. 인천시의 이같은 제안은 매립종료 시점이 1년 6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그러나 3-1공구만으로는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어렵다며 3매립장 전체(213만㎡)와 4매립장(338만㎡)까지 추가 사용해 30년 이상 더 사용하자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는 데는 매립지 지분 양도,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양 등 인천시에 양보(?)해 준 ‘선제적 조치’가 밑바닥에 깔려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1월 매립지 연장 논의에 앞서 이같은 선제적 조치를 요구했고, 4자협의체가 이를 수용한 상태다. 하지만 선제적 조치의 세부 이행방안은 논의조차 없고, 서울시는 오히려 이를 내세워 매립지 연장을 관철시키겠다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인천시로서는 선제적 조치를 이끌어낸 성과에도 불구 지금은 오히려 서울시에 협상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인천시가 더이상 서울시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다니지 말고 차라리 협상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는 인천시가 3매립장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행정심판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인천시민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갑)은 지난 23일 인천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천시가 대체매립지 조성 기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안까지 내놨는데도 서울시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선제적 조치를 약속한 서울시장의 기만에 인천시장과 인천시민이 모두 속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2016년 매립종료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3-1공구의 추가 사용을 논의하더라도 서울시로부터 선제적 조치 이행과 대체매립지 조성계획 약속을 먼저 받아내야 한다”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유정복 시장은 협상결렬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우리 역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제적 조치를 이끌어낸 것은 분명 성과이며, 또한 이것이 협상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라며 “서울시가 행정심판을 불사한다면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될 뿐더러 지자체간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조성돼있는 매립지 규모와 향후 쓰레기 발생량 추이를 봤을 때 기존 매립지를 30년 가량 더 쓰는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은 여러가지 해결방법의 하나일 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빠른 시일 내 협상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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