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서남부권 일대에서 5년동안 수십차례 빈집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이모(5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83회에 걸쳐 서울 강서·양천·관악·동작·금천구 일대의 빈집에 들어가 2억3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주택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빈집을 물색했다. 찾은 후에는 가스배관이나 담을 타고 올라가 절단기와 드라이버를 이용, 창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쳤다.
피해자 주택 인근에서 이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그의 동선을 파악하려 CCTV 400여대의 영상을 분석했다.
결국, 이씨가 처음 CCTV에 포착된 지점과 40㎞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된 그의 오토바이를 발견했고, 잠복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범행해 전부 기억나지 않는다”며 “훔칠 물건이 없는 가난한 집에는 오히려 내 돈을 놓고 나왔고, 신혼집에서는 예물은 손대지 않고 현금만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더 많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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