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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외고 지정취소 결정 2개월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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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외고 지정취소 결정 2개월 미뤘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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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결정시한 6월→8월로 연장
교육부, 서울외고·서울시교육청 의견 표명 자리 마련해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외국어고의 특수목적고 지정취소 여부 결정 시한이 8월 말로 연장됐다.


교육부는 27일 서울외고의 특수목적고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6월말에서 8월말 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특수목적고의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결정 통보를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목고 지정 취소가 학교와 학생들에 큰 충격을 주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시교육청과 서울외고 양측의 입장을 깊이 살펴보기 위해 검토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5월 초 서울외국어고의 지정취소를 결정해 교육부에 동의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3일 서울외고 측 입장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강배 서울외고 교장은 "시교육청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반박 자료를 책자로 제작하고 당시 이를 토대로 2시간 가량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지정취소 결정에) 지난달 29일 진행한 1차 입학설명회 참석자가 예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며 "2차 입학설명회가 9월 4일로 예정돼 있는데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 여부가 학부모 참석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외고 의견 청취 이후 시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따로 마련됐다.


처음으로 실시된 외국어고 운영성과평가에서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이 나온 만큼 교육부의 결정이 학생들과 학교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지정취소 결정 과정에서 청문회 불참 등 시교육청과 학교간의 충돌이 거셌던 만큼 교육부의 결정 이후에도 한동안 지정취소 등에 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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