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ㆍ외환銀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결정 취소
금융위 "예비인가 신청시 접수"…외환銀 노조 합의가 '관건'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하나금융이 제기한 합병절차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금융당국은 통합 예비인가 신청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외환은행 노조와의 합의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지만, 김정태 회장이 노조에 '대화합'을 제의하는 등 하나금융이 '노조 설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신한·조흥은행 합병이 이후 9년만에 대형 통합은행이 탄생할 수 있을 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하나금융이 제기한 통합중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지난 2월24일 내린 가처분 원결정을 취소하고 노조측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지금부터 양행간 합병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정태 회장은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노조 측에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을 전격적으로 제의했다.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노사가 힘을 합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나가자는 의사다. 하나ㆍ외환은행 경영도 경제성장율 하락,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외환은행 경영상황 악화 등 안팎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기통합이 필수적임을 재인식하고 통합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김 회장이 공식석상에서 조기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1년간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여러차례 대화의 자리를 가졌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갈등은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가 법원에 하나금융의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극에 달했다. 하나금융은 이에 불복해 3월 이의를 신청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금은 인가 절차를 논하기 보다 노조와의 협의점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외환은행 노조와의 협의를 인가 요건으로 내 걸면서도 예비인가 신청이 진행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는 "향후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접수할 것"이라며 "외환은행의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기통합이 필요하다면 노사간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2006년 4월 신한·조흥은행이 통합한 이후 9년만에 대형 통합은행이 탄생할 지 주목하고 있다. 노조와의 합의가 무리없이 진행돼 연내 통합이 이뤄진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관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그동안 예비인가 관련 서류를 검토해왔던 만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내로 통합이 된다면 9년만에 통합은행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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