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곽유화";$txt="곽유화. 사진=한국배구연맹 홈페이지";$size="368,466,0";$no="201506250930557889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구선수 곽유화(22·흥국생명)가 한약 때문에 도핑테스트에 걸렸다고 주장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를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4일 "곽유화의 도핑 위반 약물은 한약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곽유화 선수와 약물 제공자를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곽유화는 23일 도핑 양성 반응으로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6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어머니 친구가 지어주신 한약을 먹었을 뿐 금지 약물이 들어 있는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곽유화의 시료에서 나온)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는 검출될 수 없는 성분"이라며 "곽유화와 해당 약물 제공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지호 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해당 두 물질은 양약에서 식욕억제제로 쓰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이 때문에 마약류로 분류돼 있어 정확한 처방이 필요하다. 법률 검토 결과 곽유화의 주장이 알려진 대로라면 선수뿐 아니라 제공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한의학 처치는 도핑과 무관하게 선수들 건강 증진과 부상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이미 수많은 학술 논문을 통해 검증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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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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