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곽유화(22)가 도핑 양성 반응으로 여섯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은 23일 "2014-2015시즌 실시한 도핑 검사 결과 곽유화에게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됐다"며 "도핑방지위원회 규정 제8조(제재) ②항에 의거, 여섯 경기 출장정지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도핑방지위원회 규정 제 7조 '도핑검사 후 비정상분석결과(금지물질 검출 된 경우)가 나오면 제재결정 및 공개에 앞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날 연맹 대회의실에서 청문회를 열고 곽유화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은 곽유화의 A시료에서 양성 판정(2015년 4월 2일)이 나오자 선수 요청에 따라 B시료를 추가로 분석했고, 동일한 결과를 확인해 최종 양성 판정(4월 22일)을 내렸다. 시즌 중 매 라운드마다 각 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도핑검사는 경기감독관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해당 선수는 경기를 마치고 동일한 시료를 두 가지 샘플(A,B)로 나눠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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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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