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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곽유화, '한약' 때문이라는데…한의학회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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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배구 선수 곽유화(22·흥국생명)의 석연찮은 해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3일 "곽유화가 시즌 중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6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곽유화는 검사 결과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및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됐다.

곽유화는 23일 열린 청문회 소명 자리에서 "어머니가 주신 한약을 먹고 그런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핑 관련 보도가 나가자 대한스포츠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 도핑방지위원회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펜메트라진과 펜디메트라진은 식욕억제제로 널리 쓰이는 양약으로 그런 성분이 포함된 한약은 없다는 것.

한의학회 관계자는 "한약은 크게 한의사가 처방한 약과 일반인도 구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한약으로 나뉘는 데 두 가지 경우 모두 그런 성분이 포함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을 잘못 먹고 도핑에 걸렸다는 것은 선수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거짓말"이라며 "살 빼는 약을 먹고 그렇게 둘러댔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KOVO 관계자는 "청문회 자리에서도 사실 여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수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소명하는 자리일 뿐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배구 팬들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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