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던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관계를 다르게 의원총회에 보고한 점에 대해 적극적 해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본 의원 역시 지난 5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의 한계 속에서 야당의 법안 연계 작전의 산물로 국회법 개정안이 합의되고, 또한 해당상임위인 운영위 소위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것이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며 "이에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청와대의 우려와 그 배경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야당의 연계처리 전략에 합의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의원총회에서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하는 법조계 출신 의원들의 주장이 있었고, 충분하고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있었으나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신속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때 5월1일 운영위 소위에서 동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적 요소로 계류되었음에도 동 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서 아무 문제없이 통과될 법이라고 보고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설명은 의총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단축시키고, 대체할 수 있는 주요하고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에 지난 5월 29일, 여야의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급박하게 만들어진 국회법 개정안은 각 당의 의원총회, 운영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상정되어 통과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지난 5월 1일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소위 회의 속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운영위 소위에서는 이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해당 법안 심사가 보류·계류되었던 상황이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결정적인 정보를 의원총회에서 전달하였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정확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유 원내대표의 해명을 요청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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