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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역학 조사…의료기관 진료기록 의무 제출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김현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감염병 관련 역학조사 의료기관 진료기록 제출 응하도록
-의료기관 잘못된 감염관리도 제재 강화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같이 국내에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역학 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의무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의 잘못된 감염관리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사용 등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국내에 감염병이 발생하고 유행할 우려가 있어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제출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역학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에게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감염병 역학조사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법 제21조 제2항의 수정을 통해 감염병 역학조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의료기관에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위료기관이 응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의료기관의 잘못된 감염관리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사용 등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재 규정도 강화했다.


지난해 한 대학병원에서 사용기한이 5개월 지난 포도당 주사가 응급실로 이송된 82세 노인에게 투약된 사건이 발생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진열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의료법에는 위임 근거규정이 없다. 사후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위해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정명령 이외의 행정처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의 법률상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제재처분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최근의 메르스 감염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사전적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내실 있는 감염병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와 환자의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 및 제재규정 강화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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