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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5세 넘으면 200만원 한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7월 1일부터 45세 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일배움카드는 외국어, IT 등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내일배움카드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및 대규모기업 50세 이상 근로자, 무급 휴업·휴직근로자 등에 한해 발급돼왔다.


중장년층의 경우, 50세 이상에 한해 발급됐으나 퇴직연령 등을 고려해 이직 3~4년 전부터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발급대상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경력단절 걱정 없이 직장 복귀 후 원활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약 43만명의 근로자가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요건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 전 30일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시작 전 60일 이후 채용을 할 때도 대체인력지원금이 지원된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복직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복귀 6개월 후에 잔여급여 15%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5%를 지급한다. 또 사업주지원금 역시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6개월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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