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광고하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TV홈쇼핑 방송에서 13만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80만원어치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소비자가 받은 경품은 샘플이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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