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 명령·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허위방송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정품보다 용량이 적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롯데홈쇼핑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작년 11월 TV홈쇼핑 방송에서 40만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 세트(세럼, 크림, 아이크림으로 구성) 두 개를 제공한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실제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하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이었다.
롯데홈쇼핑 쇼호스트는 방송 중 "3종 세트가 백화점에서 40만원 돈이지만 여러분은 오늘 두 세트를 가져가 보시는 거다" "완벽 더블로 챙겨드린다"는 등 거짓·과장 설명을 18차례나 반복했다.
롯데홈쇼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품을 사용해 시연하는 화면을 내보내기까지 하며 소비자들을 완벽하게 속였다. 화면에는 용량이 8ml에 불과한 샘플이 20ml인 정품보다 크게 왜곡한 시각적 이미지를 내보냈다.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 시작 직후와 종료 직전 단 두 차례 각 1초씩 방영해, 실상을 알아차린 소비자는 거의 없었다.
김대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선택이 동시에 이뤄지고 청각적 요소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짓·과장 광고의 피해 역시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며 "이번 건에서 1회 방송 후 법 위반 행위가 종료돼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시정 명령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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