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자산운용회사 엘리엇 어쏘시어츠 엘.피(엘리엇)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결의안에 반대하며, 정관개정을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했다.
24일 삼성물산이 공시를 통해 밝힌 참고서류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의 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도록 하는 합병결의안이 삼성물산의 주주에게 심각하게 불공정하며,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결의안에 대한 반대를 위해 다음달 17일(연기될 경우 그 날짜)로 예정된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합병결의안은 삼성물산의 주주에 대하여 심히 불공정한 것이며 위법한 것"이라며 "정관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필요한 경우 현물배당을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정관의 개정에 대해서도 의결권 대리행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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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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