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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법적 공방에서 '불법' 입증 대신 '불공정'으로 여론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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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 증거 자료도 의혹 제기에만 그쳐, 법조계 "소송과 관련 없는 여론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손선희 기자]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대하고 나선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측의 의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1심 소송에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KCC의 불법을 입증하는 대신 불공정하다며 여론전을 펼치는데 주력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불법행위를 들춰내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심정적인 의혹만을 제기,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특히 엘리엇은 합법을 주장하는 삼성측에 맞서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였다.


22일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19일 진행된 삼성물산, KCC와 엘리엇의 법적 공방에서 엘리엇은 단 한차례도 '불법'이라는 단어를 꺼내보지도 못했다"면서 "준비한 자료도 합병 비율 산정이 불공정 했다는 의혹 자체에 그쳐 소송을 빌미로 한 여론 몰이가 주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날 엘리엇의 주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는 것이 전부였다. 엘리엇의 법무 대리인 넥서스는 합병시점, 이사진들의 합병비율 산정시 10% 할증요구 여부, 제일모직 주식에 대주주 지분이 묶여 있어 활발한 거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만한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며 삼성물산 이사진의 합병 추진 행위는 위법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넥서스는 시종 일관 "부당하다"는 얘기만 꺼냈다.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진 못한채 의혹만 제기한 것이다.


삼성물산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측은 "합병가액 산출은 법에 따른 것"이라며 합법성을 강조했다. 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출했는데 엘리엇측이 법을 따른 것이 잘못이라며 소송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 이사진 배임과 관련한 엘리엇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합병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위법한 일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가치평가 분석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악의적으로 발췌하며 작성 주체도 공개하지 않는 등 엘리엇측 자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엘리엇측은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다. 해당 자료의 출처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영회계법인은 이날 저녁 "엘리엇측이 자사 자료를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엘리엇측에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KCC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 역시 "합법적 법적 절차에 따라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자사주 처분, 의결권 부활 등의 법적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한 엘리엇측의 답변은 시종일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합병비율 산정이 불법이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채 각종 의혹만을 내 놓으며 부당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정 공방은 치열한 법리 싸움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엘리엇측의 변론은 소송에 걸맞지 않게 각종 의혹만 제기하며 여론전만을 의식한 듯 했다"면서 "불법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엘리엇과 합법이라고 주장한 삼성물산과 KCC의 소송전은 이미 끝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엘리엇측의 이같은 변론에 재계는 소송 역시 여론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소송에서 이길 법리적 주장과 설득력을 갖지 못한 만큼 의혹만 제기하고 여론만 자기 편으로 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대로 해서 문제라며 소송을 제기한 엘리엇이 목표로 하는 것은 삼성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을 자신의 인기로 돌리려 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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