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경부는 소독제와 방충제, 방부제 등 7종 생활화학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26일 지정,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독제와 방충제, 방부제 등 살생물제품 3종과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체, 문신용 염료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4종이다.
이 제품들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을 관리해야 되고 표시기준에 따른 유해성분 정보 등을 제품 겉면에 기재해야 된다.
환경부는 제품에 함유 가능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평가와 국내·외 관련 규제 등을 고려해 한전기준을 설정, 물질별로 위해성에 따라 제품내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대 함량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살생물제품 3종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 유효성분 목록을 사전에 고시했으며, 이외의 유효성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안전기준은 3개월, 표시기준은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우려제품을 판매할 경우 화평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판매금지·폐기 등의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강화된 안전·표시기준이 시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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