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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지자체 재정난에 '효자'…지난해 1조1391억원 배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4초

행정자치부, 시군구 1곳당 평균 49억원 배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 생긴 종합부동산세가 전국 지자체의 재정난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총 1조1391억원, 시·군·구 1곳당 49억원의 종부세가 지원됐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와 세종시, 전국 227개 시·군·구에 배분된 부동산교부세는 총 1조1391억원이다. 2013년의 1조1630억원과 비슷한 규모였다.

지난해 제주도를 뺀 15개 시도의 시·군·구와 세종시에는 한 곳당 평균 49억1000만원이 돌아갔다. 제주도는 법령에 정해진대로 총액의 1.8%(정률)에 해당하는 205억3000만원을 가져갔다 .


시·군·구 중에는 충남 천안이 67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김제와 전북 정읍이 각각 65억5000만원과 64억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 과천은 14억8000만원으로 부동산교부세를 가장 적게 받았다. 경기 화성(22억6000만원)과 경남 거제(26억원)의 배정액도 평균의 절반 수준 또는 그 이하였다.


정부는 부동산교부세를 지원하면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자체들에 대해선 재정여건, 사회복지수요, 교육수요 즉 인구 수 등을 감안해 금액을 결정한다. 과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면서 인구가 많지 않아 부동산교부세액이 적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조성된다. 지난 2009년 3조1328억원까지 불어난 후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라 2010년 이후 1조∼1조2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부동산교부세 예산은 정산분을 포함, 1조4104억원 수준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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