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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파문' 강수일, K리그 출전정지에 "현실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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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파문' 강수일, K리그 출전정지에 "현실 받아들일 수 없어" 강수일.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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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도핑 양성 반응으로 축구대표팀에서 하차한 강수일(제주)이 K리그 클래식 1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테스트 분석결과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강수일에게 15경기 출전정지와 함께 강수일의 소속팀 제주 유나이티드에 '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도핑관련 프로연맹 징계 규정은 1차 위반시 15경기 출전정지, 2차 위반시 1년간 출장정지다. 3차 위반 때는 리그에서 영구 제명된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의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청문회 보고서에 입각해 양성 반응 사실이 인정돼 15경기 출전정지와 함께 팀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경기는 K리그 경기에 해당된다"며 "FA컵 출전 여부 등은 대한축구협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수일은 이날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그동안 힘들게 지냈다"며 "이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늘 저를 응원해준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시간여 동안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뒤 강수일은 "있는 그대로 말했다"며 "내가 바른 발모제 연고에 대해서 솔직히 말했고 이런 일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강수일은 지난달 5일 울산 현대와의 홈경기(2대 1 제주 승)가 끝난 뒤 KADA가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동남아시아 원정 2연전에 나선 축구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도 경기에 뛰지 못하고 지난 12일 귀국했다.


당시 그는 "콧수염이 나지 않아 선물 받은 발모제를 얼굴에 발랐다"고 해명했다. 조 위원장은 "강수일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약물을 바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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