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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비텍,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3초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씨앤비텍은 2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 측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삼우 등 이 사건 신주인수권 점유자를 상대로 처분금지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발행한 채무자에 대해 신청 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어떠한 피보전권리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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