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씨앤비텍은 이종현씨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씨앤비텍이 지난 2013년 3월26일에 발행한 '무기명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에 근거해 채권자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씨앤비텍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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