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 측이 엘리엇의 증거문서 변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2일 삼성물산은 "지난 21일 엘리엇 측을 상대로 합병 관련 보고서인 서증 원본 제출의 명령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한영회계법인(EY한영)에도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내도록 요청했다.
삼성 측이 문제 삼는 문건은 엘리엇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분석 보고서다. 한영회계법인 측은 이 보고서를 일반투자 용도로 제공했으나 엘리엇이 초안 상태의 보고서를 무단 변조,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지난 19일 법원에서 "국내 4대 대형회계법인에 의뢰해 양사 공정가치를 감정한 결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 1.6인 것으로 산출됐다"며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했다. 이를 근거로 엘리엇은 "삼성 측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1대 0.35로 산정한 것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삼성이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앞서 엘리엇 측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이 같은 변조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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