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 카드나 캐피탈사 등 금융지주 계열사의 대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회사간 직원겸직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금융지주의 해외법인 자금지원 수단도 다양해진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금융지주 계열사간 업무위탁 금지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은행 창구를 통해 계열사 카드·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의 신청 및 서류접수 위탁이 가능해진다. 계열사 내 은행들끼리 지점망을 공동 활용해 입금·환전 등의 교차 서비스도 가능해 진다.
자회사 간 직원겸직 허용범위가 넓어지는데, 28개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겸직이 허용된다. 특히 신용위험 분석·평가 및 위험관리의 겸직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업무위탁 및 지주-자회사간 겸직을 사전승인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사전보고로 변경한다.
계열사간 정보공유를 간편케 하기 위해 1개월 이내 정보공유 및 '법규·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목적의 정보공유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한다.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걸림돌도 대폭 제거된다. 우선 해외법인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또 해외법인에 대해 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공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지주가 핀테크 등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가능 회사를 법령에 명확히 적시할 예정이다. 밴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사와 금융전산회사, 금융모바일앱 개발 회사 등이다.
이밖에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최소 지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보유 규제를 면제했다. 손자회사가 사모펀드(PEF)를 지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오는 9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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