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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앞둔 임종룡, 현장행정 약속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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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방향 발표 후 지난달 29일까지 34회에 걸쳐 현장행보…'문견이정' 몸소 실천

인터넷전문은행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까지…제도개선·금융산업 선진화에 방점


취임 100일 앞둔 임종룡, 현장행정 약속 지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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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문견이정(聞見而定)'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오는 23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현장에 가서 직접 듣고 방책을 정한다'는 약속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현장행보에 나섰다. 비공식적 일정까지 합치면 거의 매일 현장을 찾는다. '제도 개선'과 '금융산업 선진화'에 방점을 찍었다.


임 위원장이 지난 4월2일 탄생시킨 현장점검반의 실적도 이를 입증한다. 가동 9주 만에 103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1469건에 달하는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은행ㆍ지주 270건, 보험 461건, 금융투자 371건, 비은행 367건. 1~6주차 중 누적 수용률만 49%다. 금융회사 건의사항 2건 중 1건을 해결해준 셈이다.

금융산업의 오랜 숙원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도 마침내 물꼬를 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 5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비율을 기존 4%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소 자본금도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인하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만에 국내 금융시장에 신규은행 설립을 기대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며 "핀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의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임 위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도 허용했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후 22년만의 변화다. 오는 12월부터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금융사들은 이에 걸맞은 여러 가지 핀테크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


금융지주의 칸막이 규제도 손본다. 금융업ㆍ금융밀접 업종만 자회사로 편입이 가능하던 것을 금융ㆍ실물융합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계열사가 고객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 업종은 종목별 인가방식에서 상품별 인가방식으로 전환되고 투기를 목적으로 한 자금대출을 금지하던 규제도 풀린다.


카드 업종은 가능한 업무만 나열하고 나머지 업무는 제한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안 되는 조건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의 산업적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임 위원장의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에 따른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함께 임 위원장이 중점을 두는 것은 가계부채의 건전성이다.


변동금리ㆍ일시상환 구조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ㆍ분할상환으로 전환시키는 안심전환대출은 빚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임 위원장은 토지ㆍ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비주택담보대출 상한 80%, 최대 200개 권역별 비주택담보 인정한도 개별적용 등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기술은 있지만 자금 융통이 어려운 기업이 고충을 해결하는 '실리콘밸리식 투자 로드맵'도 내놨다. 단순 대출 위주의 기술금융에 투자를 접목하고 '기술신용대출→모험자본(투자)참여→기업공개(IPO) 독립'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게 임 위원장의 구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장과 정책을 두루 경험한 장점을 십분 살린다면 금융 선진화의 지난한 과제가 의외로 명쾌하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는 절대로 절대로 포기해선 안된다는 '절절포'의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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