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현대중공업이 잠수함 사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올 들어 벌써 세번째 압수수색이다.
22일 법조계와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서울 계동 사무소에 수사관을 투입해 수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법원이 장비 결함을 묵인하고 신형 잠수함을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군 예비역 대령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한 데 따른 추가 증거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씨와 현대중공업 사이에 뒷돈이 오가는 등 거래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합수단은 이날 추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이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친 뒤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1월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평가팀장으로 재직 중 최신예 214 잠수함 위성통신 안테나의 심각한 결함을 알면서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과 4월 각각 해군의 잠수함 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합수단은 지난달 잠수함을 인도받으면서 성능 문제를 눈감아주고 납품업체에 취업한 혐의로 예비역 해군 중령 임모(57)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2007~2009년 해군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일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잠수함 3척의 평가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능에 문제가 있는 잠수함을 인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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