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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철도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국가 부담 7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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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영 최소비용 정해놓고 차액만 지원
코레일 부채비율 개선 효과도


인천공항철도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국가 부담 7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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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폐지된다. 대신 비용보전방식(SCS)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2040년까지 15조 원(연 5800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액을 8조원(연 3100억원) 수준으로 낮춰 절반 가까운 총 7조원 가량(연 2700억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MRG는 보장수입을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인천공항철도는 보장수입이 너무 높아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조3000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SCS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한다. MRG에 비해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되는 셈이다.


특히 인천공항철도는 최근 금융시장의 저금리 추세가 반영돼 재정절감 효과가 더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최저수익률 입찰 실시 결과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제안수익률 3.55%)됐다. 최근까지 지속 인하된 기준금리를 반영해 결국 사업의 수익률은 3.19%까지 낮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대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유사 재구조화 사례에서 4%대 중반 수준으로 사업수익률이 정해진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5000억원 이상 절약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재구조화 과정에서 대주주(지분율 88.8%)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인천공항철도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유지분 매각을 통해 약 4조4000억원의 부채를 줄이게 됐다.


코레일은 2009년 12월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면서 부채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이를 다시 매각하면서 부채비율이 411%에서 310%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지분율은 9.9%에서 34%로 확대되며 신규투자자의 유상감자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2026년까지 49%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용자의 운임은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당초 사업시행자는 정부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임을 정부에 신고만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거친 운임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비스 수준에 비해 운임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오는 23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재구조화를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이날 사명을 '코레일공항철도㈜'에서 '공항철도㈜'로 변경하고 기존차입금을 낮은 금리의 차입금으로 변경하는 자금 재조달을 실시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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