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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출원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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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해외권리화 지원사업’ 공고, 기업당 최대 1400만원까지…22일~7월24일 신청, 등록·활용가능성, 지원시급성, 기업역량, 글로벌역량 등 평가해 선정, 올 1월1일 이후 출원했거나 예정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출원비 등을 돕는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적극 돕기 위해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2015년도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외국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출원할 때 들어가는 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대리인비용 등의 일부를 돕는 것이다.


지원사업의 예산규모는 모두 8억원으로 올 1월1일 이후 출원했거나 출원할 건을 돕는다. 지원금액은 ▲특허협력조약(PCT) 국제단계 출원은 300만원까지 ▲PCT 국내단계 출원 및 개별국 특허출원은 700만원까지 ▲상표출원(마드리드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은 250만원까지 ▲디자인출원(헤이그국제출원, 개별국 출원)은 280만원까지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1400만원.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누리집(http://www.kipa.org)이나 해외 권리화지원사업누리집(http://pct.ripc.org)에 들어가 ‘공고’를 확인, 신청하면 된다.


원하는 기업은 22일~7월24일 신청서, 출원내용 세부사항 및 사업추진 계획서 등을 갖춰 내면 된다. 선정기준은 등록가능성, 활용가능성, 지원시급성, 기업역량, 글로벌역량 등이다.


박주연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장은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견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수출 전에 해당국가의 지식재산권을 먼저 등록하는 건 우리 기업에게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지역지식재산센터(특허·상표·디자인출원 지원, 문의 1661-1900, 신청 http://www.ripc.org), 해외지식재산센터(상표·디자인출원 지원, 문의 02-3460-7359, 신청 http://www.ip-desk.or.kr)를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받기에 드는 비용을 돕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부(☏02-3459-2827)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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